주차 티켓 벌금 2년 분할 납부…LA시 분할 납부 연장 권고
LA시 내 주차 위반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LA시 교통위원회는 팬데믹 시기인 최근 2년 동안 적용됐던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연장을 권고했다. LA시가 2021년 10월 도입한 분할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반 시민의 경우, 벌금 액수의 6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0%를 두 번에 걸쳐 두 달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 플랜(ELP)으로 500달러 미만의 벌금을 최장 2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저소득 플러스 플랜(ELP+)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인 경우에 2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 완납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 납부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가주 차량국(DMV)의 제재는 없으며 처벌도 없게 된다. 교통위는 2021년 해당 플랜들에 적용된 소득 수준을 연방 빈곤선의 150%로 책정한 바 있다. 올해 빈곤선은 1인 가정 연 1만4580달러이며 4인 가정의 경우엔 3만 달러이다. 시 측은 동시에 티켓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3년 동안 한 차례 연체료를 줄여주고, 실직자의 경우 벌금을 면제해줬다. 또한 위반 적발 후 48시간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20달러를 감해줬다. 시의회는 19일 교통위의 해당 내용 보고를 받고 내주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며 통과가 유력시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납부 주차 분할 납부 납부 방식 la시 분할